상속, 증여 부동산

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(주거용, 비주거용 - 상업용, 업무용) 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속세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와 실제 시가가 차이가 많은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취득 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 (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됨) 합니다. 다만 추후 상속재산 등 양도 시 양도소득세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.

감정평가는 상속의 경우 개시일 전후 6개월,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6개월, 후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서(가격 산정일 기준과 평가서 작성일)이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