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보증보험 대상부동산 감정

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.

2020년 8 월18 일 이후 등록분부터는 건설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.

담보권설정금액+임대보증금의 가격에서 주택가격의 60%를 공제한 금액: 보험가입 대상.*

*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, 압류, 가압류, 가처분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.

  • 주택가격이란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주택을 신축한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.

  • 담보권 설정 금액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60%에 미달한다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• 담보권 등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100%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주택가격을 시가수준으로 높이거나 혹은 담보권 중 일부를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어야 합니다.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직권 말소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