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사업 보상평가 (소유자 추천)
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, 공원,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액을 평가할 평가업자 3인중 1인을 토지소유자 (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 및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) 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(공익사업법 제68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4항)
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택지개발, 공원, 도로 등 각종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그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액을 평가할 평가업자 3인중 1인을 토지소유자 (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/2이상 및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) 가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의 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. (공익사업법 제68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4항)